Court Interpreters Complaints - Korean

 

법정 통역사 불만


공인 또는 등록 통역사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특정 캘리포니아 법원 통역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규칙 2.890, 통역사의 전문적인 행동 위반
  • 영어 및/또는 통역되는 언어로 능숙하게 통역하지 못함
  • 범법 행동 또는 비윤리적인 행동

특정 법정 통역사와 관련하여 사법위원회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려면 아래 지침을 따르십시오.

참고: 법원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법원이 제공한 법원 직원, 판사 또는 지역 문서와 번역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 사항인 경우, 언어 접근성 서비스 불만 양식을 제출하거나 법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불만 양식을 인쇄하여 직접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지방 법원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내 법원 찾기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법원의 언어 사용 서비스 불만 양식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LAP@jud.ca.gov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법원에 연락하여 언어 사용 관련 불만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특정 통역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캘리포니아 법정 통역사 자격 심사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 주장된 부정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날 또는 제공된 통역이 부정확하다고 생각하는 날로부터 90일 내 에 불만을 제출하십시오.
  •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접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법정 통역사 불만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Court Interpreters Program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455 Golden Gate Avenue
San Francisco, CA 94102

참고: 캘리포니아 법정 통역사의 의심되는 부정 행위가 주법원 이외의 장소(예: 증언 녹취록, 이민 심리, 변호사 사무실, 연방 법원)에서 발생한 경우, 불만 양식을 사법위원회 법정 통역 프로그램에 credreview@jud.ca.gov로 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통지 및 다음 단계: 수령 즉시, 사법위원회의 법정 통역사 프로그램에서 귀하의 소장 접수를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불만은 검토 및 평가된 후 취한 조치에 대해 45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credreview@jud.ca.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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